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장시호·김종·최순실 (문단 편집) === 2017년 4월 28일 - 피고인신문 === 2017년 4월 28일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신문을 진행했다. 최순실은 "영재센터는 김동성과 장시호가 주도했고, 나는 설립과정에 도움을 줬을 뿐"이라며, "장시호와 김종이 운영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후원할 기업으로 삼성을 알아본 사람도 김종"이라는 주장도 바뀌지 않았다. 장시호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고, "삼성의 후원금은 최순실이 박근혜와의 친분을 매개로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도 공소사실은 대체적으로 인정했지만, "삼성의 후원금은 박근혜·최순실에 대한 뇌물 성격도 있다"며, "김재열에게 청와대를 운운하며 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종은 ▲최순실이 [[이춘상]]의 사망 후 이춘상의 아내의 취업을 청탁했으며 ▲최순실이 박근혜를 보호하기 위해 잘못된 이야기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검찰은 ▲"영재센터·누림기획·더스포츠엠의 설립자는 장시호가 아닌 최순실"이라는 취지 ▲삼성에 대한 영재센터 후원의 공범으로 박근혜를 추가하는 등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또한, 재판부는 구형과 최후변론 절차는 추정으로 남겨둔 채 지정하지 않았다. 공범으로 명시된 박근혜와 함께 선고를 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장시호는 조만간 구치소를 출소해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구형과 선고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김종은 추가 기소됐기 때문에, 출소 대상이 아니다. 김종은 이에 맞서 2017년 5월 2일 보석을 청구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